내용 |
시 행 : 여협 2020-90(2020.2.6.)
수 신 : 전국회원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590(2020.2.6.)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관광업계 등 내수 위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3. 아울러, 전국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내국세 관련 지원 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정부 세정 지원방안 안내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