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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여행업 등록 기준 변경>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광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개정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30조, 제60조
- (시 행 일) 2021. 9. 24. ※ 개정일: 2021.3.23.
- (개정내용) 명칭 변경, 자본금 기준 완화 및 영업 범위 확대(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참조)
· 일반여행업 → 종합여행업(등록자본금: 5천만원 하향조정)
· 국외여행업 → 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겸업 가능)
· 국내여행업: 변동내용 없음
※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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