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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국토교통부 안내사항)
작성자 한국 여행사 협회 작성일 2026-04-15 16:40:05
내용 보조배터리와 관련하여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2026년 4월 20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항공기 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주요 내용
  - 1인당 최대 2개(개당 160Wh 이하)까지만 기내 반입 가능(기존 5개2개)
  - 위탁수하물(부치는 짐) 절대 불가, 반드시 직접 휴대(변경 없음, 지속 홍보)
  - 배터리 단자 테이핑 또는 개별 비닐봉투(지퍼백) 보관 필수(변경 없음, 지속 홍보)
  - 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기존에는 기준 부재)
  - 선반 보관 금지(변경 없음, 지속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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