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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toB 사기주의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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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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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12 10:49:17 |
내용 |
최근 중소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여행사협회(KOSTA)에 따르면 “갈수록 온라인을 통한 중소여행사들의 밴드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일부 여행사들이 급박한 항공좌석요청, 팀캔슬로 인한 행사 및 모객 협조 등의 글을 밴드에 올렸다가 이를 노리고 있던 사기여행사 덫에 걸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B2B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인천의 A여행사를 통해 5명의 고객을 1인당 269만원짜리 서유럽 4개국 여행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M여행사는 올 추석연휴 기간에 홀세일여행사를 통해 출발 예정이었던 팀이 모객부족으로 깨지자 급한 마음에 평소 활동해 왔던 여행사 밴드모임에 행사진행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낭패를 겪었다. 피해자 M여행사에 따르면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본 A여행사 대표는 M여행사 Y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21명 출발 가능한 팀이 있으니 행사를 진행시켜 주겠다”며 여행경비 1345만원을 받아 Y씨의 고객을 홀세일 업체인 T여행사에 조인 시켰다. 문제는 당초 출발날짜보다 하루 늦은 9월 30일에 예약해 놓고도 Y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 추후 Y씨는 그마저도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는데 발권이 확인되지 않아 A여행사 대표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계속 미루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해 그의 말만 믿고 아프리카 출장길을 떠났다.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발권이 되지 않아 A여행사 대표에게 추궁하자 그제서야 “예약을 못했다.” “미안하다.” “잠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들었다. 결국 Y씨는 미리 지불했던 여행경비 13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채 오히려 고객들에게 여행경비의 130%를 변제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피해를 입은 Y씨는 “수시로 A여행사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수신거부’ 상태다. 사업장 소재지마저도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로 되어있다”며 “인천 남동구청에 확인해본 결과 A여행사 대표는 ‘관광진흥법’ 위반자로 관광사업 무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원사로 등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ATA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얼마전 인천남동구청을 통해 A여행사는 무등록업체인 것으로 뒤늦게 파악돼 강제 탈퇴시켰다”며 “사실상 오래전에 등록된 업체라 무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KATA의 회원사 관리시스템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 협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회원사들 사이에서는 KATA의 부실한 회원사 관리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L여행사는 지난 주말 부산~제주 왕복항공권 확보를 위해 밴드에 협조요청을 올렸다가 같은 A여행사 대표에게 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L여행사가 당한 피해는 Y씨의 사례와 유사하며 수법 또한 동일해 이와 관련한 2차, 3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소여행사들이 업무공조시 대상 업체들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좌석난이 심할 경우 ‘항공좌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여행업의 속성상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A여행사 대표는 또다시 타 여행사들을 통해 오는 11~12월 단체 해외 여행객도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화통화만으로 돈을 송금하지 말고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길이 확실하다”며 “여행사들 역시 협회 및 여행사 밴드의 회원사라고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대석 기자 lds@traveldaily.co.kr |